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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쯔리
  • 작성일
    2025-10-01
  • 조회수
    960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면세 상품과 부가세 상품을 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면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상품에 대한 부가세도 연말 환급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계산서 발행 시 면세상품계산서, 부가세상품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고, 또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면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라라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이랑 과세 사업 관련 매입, 면세사업, 과세사업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매입만 구분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통매입에 해당되는데 면세 매출이 있으면 전액 공제 못 받는다는 차이는 있어요
  • 불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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