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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상가

주니어
  • 작성일
    2026-09-15
  • 조회수
    484

신탁 상가

상가가 신탁사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상가 주인이 이자가 밀려서 

신탁사에서 세입자에게 이자 비용(월세)을 신탁사로 납부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하면 내용증명 보내 내쫓겠다고 반협박처럼 나오는데

혹시 신탁사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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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킴
    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있어요. 따라서 신탁회사가 처분권을 행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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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지우킴
    쫓겨나게 되면 제 인테리어비용 등 다 청구할수있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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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이
    그건 별도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은 건물에서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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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개똥이
    아...계약서 내용 다시 정독해봐야겠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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