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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서류를 받았어요

베리굿영어
  • 작성일
    2026-07-08
  • 조회수
    598

상표권 침해로 서류를 받았어요

작년 여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영업중인데 가* 결*정* 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라며 등기를보냈더라구요...

딸아이 이름으로 저는 *연으로 피부샵을 운영하는데

가* 결* 정*등록상표 해놓은 2가지 글씨체중 하나가 저희 간판이랑 비슷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여태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또 계속 그 이름을 사용할꺼면 다달이 사용료처럼 돈을 내라고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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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상표권이 동종업체라서 구별성에 침해하지 않을경우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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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해서 모두다 타인의 상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경쟁목적없이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이 규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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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야기
    잘 해결되시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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