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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쓸 경우 식대 부가세 공제 질문입니다

금강돌돌이
  • 작성일
    2026-04-05
  • 조회수
    483

일용직 쓸 경우 식대 부가세 공제 질문입니다

일반과세자 1인 사업자 입니다 
업태는 서비스이고 현장에 따라서 필요 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쓴 다음 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지방세 신고 납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고/ 납부 할 경우 
일자로 신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월로 신고하는데 
지난 달에쓴 일급에 대해 다음 달에 신고/납부 하게 되면 지난 달에 일 하면서 식사 제공한 내역을 공제로 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러시아랜드
    식사 및 세금 공제하고 지급하면 싸움 날걸요 ..?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일 하러 오지 않을텐데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강돌돌이
    러시아랜드
    아니 그기 아니고요 ㅋㅋ 부가세 신고 시에 제가 지출한 내역 공제 불공제 여쭤본거에요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 서운하게 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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