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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과로사가목표
  • 작성일
    2025-07-19
  • 조회수
    711

소정근로시간 주3회 총 14시간, 한달에 한두번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주시나요?

일시적 추가근무는 발생 안 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바쁠때는 추가근무해서 주 20시간 정도는 되는데 주는게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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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타림
    2025-07-19 18:57:05
    근로계약서 기준이에요 안줘도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임벼리
    2025-07-19 19:15:08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르
    2025-07-19 19:35:12
    일시적인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없는데 매주 그러면 줘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쎈경매
    2025-07-19 19:48:05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 발생한대요 그 지속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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