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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위약금 관련

알콩찐이
  • 작성일
    2026-07-03
  • 조회수
    320

가맹거래사 위약금 관련

작년 이만쯤 프차 계약을 했고 현재 프차 해지 생각중이거든요.

프차에서 작년 여름에 음료 출시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깜깜 무소식. 
단가계산 없이 올해 가격 인상: 타가맹도 대폭 인상이랬는데 타가맹 인상률 소폭인상. 
겨울부터 매출 감소로 인건비 거의 못 챙겨감. 
매출 인하로 인한 방법으로 깃발수만 늘리라고 하고 참고로 울트라,오픈리스트2, 기타8 비율임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1.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2. 예치금 예치 제도 위반 (가맹본부가 피해자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는 미확인)

이 두가지 내용으로 위약금 조정 가능한지 상담 받고싶은데 잘아시는분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석희
    가능할거 같은데요?! 저도 도움받으신분이 있는데 거래사이시면서 변호사이셨거든요! 소송보다 공정위쪽 절차를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상담비는 10만원 정도?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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