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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김수정
  • 작성일
    2026-03-22
  • 조회수
    979

외상값....

옷가게를 운영중인데 저희 어머니랑 안면이있으셨고 돈이없이 사시는분도 아니셨기에 

40만원치 옷을 외상해드렸는데 그분이 잠수타신지 3년이 넘었네요ㅎ

저랑 거주 지역도 다른데​ 어머니가 계속 연락해도 전화안받고 문자 씹어요...

외상같은경우 경찰서가서 민원을 넣으라고하던데

이런경우도 민원 넣을수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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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짱구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죠...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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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김짱구
    하 역시 너무 오래지난거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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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출어람
    받을 수 없을겁니다...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경과된 옷값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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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청출어람
    아...그냥 포기해야겠네요ㅠㅠ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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