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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요리왕
  • 작성일
    2026-06-03
  • 조회수
    945

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저희가 1년 임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가게를 옮기게 됐습니다.

구 매장에 임차료만 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부동산경영)가 새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나가는 거라 권리금도 포기하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저희한테 철거비용도 부담하고 다음달까지 비워달라고 하면서 월세는 남은 3개월치까지 내라고 하더라구요.

​새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인데도 3개월 임차료를 주고 나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4

  • 새임차인 구해지면 낼 필요 없습니다.
  • 임대인 너무 어이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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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새로운 임차인한테 3개월 렌트프리 주는 상황인지? 새 임차인도 인테리어 하고 시작하려면 정착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카이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야 임차료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가건물을 인도하라고 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여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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