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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가 사무실 쓴다고 나가라하는경우

케이디
  • 작성일
    2026-11-04
  • 조회수
    664

새로운 건물주가 사무실 쓴다고 나가라하는경우

이제 오픈한지 1년 조금 넘은 초보사장인데 이번에 상가주인이 바뀔 예정이라는데

새 상가주인이 현재 제 매장을 사무실로 쓰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 가게를 해야할지 나가야 할지 고민인데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집주인은 빨리 상가를 넘기고 싶은데 새 주인이 

상가를 사무실로 쓰고싶다는 조건으로 인해 제가 걸림돌이 된 상황이더라구요...

찾아보니 위로금 차원으로 얼마 주고 내보내기도 한다던데...


참고로 저는 현재 계약기간은 10개월 정도 남았고

월세 95만원 , 한달 매출은 700~8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정도면 위로금은 얼마를 받는게 적당선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솔이
    나가고 싶으시면 새건물주에게 권리금 받고 기존 건물주에게도 이사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 법적으로 보호돼서 계속 영업은 하실수있을 겁니다. 사무실이면 다른데 들어가면되지 참 너무 한듯요...
  • 상가는 10년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임대차보호법!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권리금 충분히 다 받고 나오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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