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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소득 공제

파란구름
  • 작성일
    2026-07-15
  • 조회수
    522

병원비 소득 공제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병원비 300 정도 나올 듯 합니다 
병원비도 개인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산서 발행도 가능 한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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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토종
    병뭔비는 안 돼요 .. 사업용 경비 결제도 아닐 뿐더러 원래 약국이랑 병원은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병원비 할인 되는 카드 발급 받으셔서 할인 받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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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람
    사업이랑 무관하니 계산서 발행이 안 될거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병원비, 학원비 등등 공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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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강
    개인 사업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공제랑 다르게 의로비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비 소득 공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