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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송샘
  • 작성일
    2025-05-12
  • 조회수
    407

출근 1~2시간전 가게를 하루 쉬어야겠다고 통보하면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어도 근로를 못 한거니 하루치 임금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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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좋아
    2025-05-12 21:54:12
    지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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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후에
    2025-05-12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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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뷰티
    2025-05-12 22:13:06
    휴업수당은 7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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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찐쩡이
    2025-05-12 22:27:02
    70퍼는 주셔야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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